이번 정부들어 6.27대책, 9,7 대책에 이어 3번째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위주의 수요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대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지역 전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10.15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과천, 광명, 의왕, 하남시는 전역, 안양, 수원, 용인 등의 지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입니다. 해당 지역은 대출한도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지역의 LTV는 40%로 줄어듭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최대 6억까지 가능한 대출가능금액이 주택가격에 따라 더욱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듭니다. 15억 미만은 현재기준 6억, 15~25억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으로 대출가능금액이 제한됩니다.
이번 규제로 집값 잡을까
서울 전역과 일반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이번에 전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만큼 일시적으로 거래 자체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와도 거울에 진입할 사람들은 영끌을 하든 2금융권 이상에서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금액을 마련하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